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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3.10 2016고정1733
절도미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5. 10. 24. 04:21 경 광주 동구 B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28 세, 남) 소유 D 무쏘 차량을 발견하고 차량 문을 열고 침입해 금품을 절취하려고 손으로 차량 손잡이를 잡아 당겼으나 차량 문이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2) 같은 날 04:22 경 같은 시 같은 구 E 앞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F(48 세, 남) 소유 G 투산 차량에서 위 1) 항과 같은 수단과 방법으로 차량 손잡이를 당겼으나 차량 문이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해 미수에 그치고, 3) 같은 날 04:24 경 같은 시 같은 구 H 앞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I(31 세, 남) 소유 J 폭스바겐 차량에서 위 1) 항과 같은 수단과 방법으로 차량 손잡이를 당겼으나 차량 문이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해 미수에 그치고, 4) 같은 날 04:26 경 같은 시 같은 구 K 앞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L(24 세, 남) 소유 M K7 차량에서 위 1) 항과 같은 수단과 방법으로 차량 손잡이를 당겼으나 차량 문이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해 미수에 그치고, 5) 같은 날 04:27 경 같은 시 같은 구 N 앞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O(25 세, 여) 소유 P 투산 차량에서 위 1) 항과 같은 수단과 방법으로 차량 손잡이를 당겼으나 차량 문이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해 미수에 그치고, 6) 같은 날 04:28 경 같은 시 같은 구 Q 앞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R(56 세, 남) 소유 S 아반 떼 차량에서 위 1) 항과 같은 수단과 방법으로 차량 손잡이를 당겼으나 차량 문이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해 미수에 그치고, 7) 같은 날 04:32 경 같은 시 같은 구 T 앞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U(31 세, 남) 소유 V 아반 떼 차량에서 위 1) 항과 같은 수단과 방법으로 차량 손잡이를 당겼으나 차량 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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