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벤치 1개(증 제1호), 드라이버 3개(증 제2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30.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6.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0. 9. 13.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8. 24. 04:00경 광주 북구 C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싼타페 승용차에 다가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조수석 유리창에 넣고 젖히는 방법으로 유리창을 부수고 위 승용차 안에 들어가 그 안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블랙박스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4:10경 F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H K5 승용차에 다가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조수석 유리창을 부수고 위 승용차 안에 들어가 그 안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블랙박스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4:20경 I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K 영업용 택시 차량에 다가가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조수석 유리창을 부수고 위 택시 안에 들어가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훔칠만한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4:30경 L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인 N 소나타 승용차에 다가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조수석 유리창을 부수고 위 승용차 안에 들어가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훔칠만한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4:40경 O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P 소유인 Q 카스타 승용차에 다가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뒷좌석 유리창을 부수고 위 승용차 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