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외화입금액과 장부상 외화매출채권 회수금액과의 차액이 매출누락인지 여부
요지
외화입금액과 장부상 외화매출채권 회수금액과의 차액이 구체적 소명이 되지 않는 이상 매출 누락으로 보아 관련제세 경정함은 정당함.
관련법령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사건
2014구합274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AAA외 1명
피고
부산진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5. 28.
판결선고
2015. 6. 25.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가 원고 AAA에 대하여,
가. 2012. 5. 13. 고지한 2006년 종합소득세 151,936,080원의,
나. 2012. 6. 18. 고지한 ① 2007년 종합소득세 436,773,010원, 2008년 종합소득세384,621,000원, 2009년 종합소득세 48,221,490원, ②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5,893,080원,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9,283,030원,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15,962,910원,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3,966,050원,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899,36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2. 피고가 원고 BBB 주식회사에 대하여 2012. 6. 15. 고지한 ① 2010년 사업연도법인세 1,085,731,750원, ②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25,240,510원, 2010년 제2기부가가치세 5,914,11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1) 원고 AAA은 2004. 1. 7.부터 2009. 7. 26.까지 CCC라는 상호로 신발부자재의 도매업, 중계무역(中繼貿易)1)업 등을 하는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하다가 2009. 7. 27.부터 원고 BBB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재직 중에 있고, EEE은 원고 AAA의 처로 원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재직 중에 있다.
1) 수출을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한 후 가공을 하지 않고 원형 그대로 수출하여 수출입 대금의 차익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거래방식이다.
2) 원고들은 중국으로부터 신발부자재를 수입하여 멕시코에 수출하는 방식으로 중
계무역을 하였는데, 원고 AAA의 동생인 DDD은 멕시코에 거주하면서 그 거래처로부터 수령한 수입금(收入金)의 국내 송금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EEE은 회계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회계장부를 작성하였다.
3) 피고는 원고들의 외환은행계좌 등을 통해 원고들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수
취한 외환액과 신고한 외환액의 차이가 매우 크고 EEE의 신고소득금액 대비 부동산취득액 또한 그 차이가 매우 크다는 점을 파악하고, 원고들이 매출액을 누락함으로써신고누락된 자금이 EEE의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흘러들어갔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을세무조사(비정기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4) 그 후 피고는 2012. 3. 5.부터 2012. 3. 30.까지 원고 AAA에 대하여는 '조사연도: 2006. 1. 1. ~ 2009. 7. 26.', '조사유형: 개인통합조사・증여세조사'로, 원고 회사에대하여는 '조사연도: 2009. 7. 27. ~ 2010. 12. 31.', '조사유형: 법인통합조사'로 하여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나. 원고 AAA에 대한 부과처분
1) 피고는, 2006년부터 2009. 7. 26.까지 원고 AAA이 CCC를 운영
한 기간 동안 멕시코에 소재한 거래처로부터 수출대금이 입금된 원고 AAA과 EEE의 각 외환은행계좌의 외화입금액과 CCC의 장부에 기재된 외화매출채권회수액과의 차액 합계 3,937,625,259원(아래 표의 '수입금액누락'란 기재 금액으로 이하'이 사건 제1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국외매출수입금액 신고누락으로 보아, 원고AAA에 대하여 귀속연도별로 누락소득금액을 산정한 후 2012. 4. 3.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151,936,080원, 2007년 종합소득세 436,773,010원, 2008년 종합소득세384,621,000원, 2009년 종합소득세 48,221,490원과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5,893,080원,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9,283,030원,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15,962,910원,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3,966,050원,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899,360원을 각 경정・고지하는 내용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2) 이에 원고 AAA은 부산지방국세청에 과세전 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5. 29.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3) 피고는 2012. 5. 13. 및 2012. 6. 18. 원고 AAA에 대하여 위 1)항에 기재된
각 종합소득세 및 각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는 각 처분(이하 '원고 AAA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 회사에 대한 부과처분
1) 피고는, 원고 회사가 2010년도에 수출신고한 금액보다 원고 회사의 외화입금계
좌로 과다하게 입금된 3,115,462,588원을 원고 회사의 영세율 매출누락금액으로, 부가가치세 매출신고금액인 11,313,858,461원과 법인세 신고수입금액인 11,199,184,897원의차액인 114,673,564원을 수입금액 과소신고액으로, 매출채권 회수액을 단기차입금으로계상한 279,700,020원을 가공부채 계상액으로 판단하여 총 합계 3,509,836,172원(=3,115,462,588원 + 114,673,564원 + 279,700,020원, 이하 '이 사건 제2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익금산입하고 가공부채 계상액인 279,700,020원을 손금불산입한 다음 2012. 4.3. 원고 회사에 대하여 2010년 사업연도 법인세 1,085,731,750원,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25,240,510원,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5,914,110원을 각 경정・고지하는 한편,이 사건 제2쟁점금액 중 3,216,836,172원은 대표이사인 원고 AAA에게, 293,000,000원은 실제 귀속자인 EEE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내용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2) 이에 원고 회사는 부산지방국세청에 과세전 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5.
29.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3) 이후 피고는 2012. 6. 15. 원고 회사에 대하여 위 1)항에 기재된 법인세 및 각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는 처분(이하 '원고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하였다.
라.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 기각
이에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
나, 원고 회사의 청구는 2014. 5. 22.에, 원고 AAA의 청구는 2014. 6. 10.에 각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3, 9, 10, 11, 21호증(가지번호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 AAA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원고 AAA이나 EEE의 외화입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원고 AAA의 매출금액일 것이라는 피고의 추측에 근거한 것일 뿐 매출관련성이나 과세기간, 귀속자 등에 대한 입증이 없으므로 근거과세원칙이나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2) 멕시코에서 시행된 현금예금세(IDE) 부과제도 등의 현지 사정, 국내 반입 없이
중국에서 멕시코로 곧바로 물품이 선적・운송되고 이에 따라 매출대금을 3개월 정도 미리 받는 등의 원고 회사의 거래형태와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제2쟁점금액을 단기차입금계정에 계상한 것은 EEE의 회계처리 미숙이나 세무대리인의 잘못된 처리에 불과한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제2쟁점금액은 원고 회사가 멕시코 거래처로부터 수령한선수금(先手金)이라 할 것임에도 위 금액을 모두 매출누락액으로 본 원고 회사에 대한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3) 이 사건 세무조사는 아래와 같이 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81조의6 제2항, 제81조의2 제2항,제81조의5, 제81조의7 제1항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각 처분은 위법하다(이하 '제3주장'이라 한다).
① 원고들의 경우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2항에서 정한 세무조사의 개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세무조사는 위 규정에 위반되어 이루어진 것이다.
② 원고 AAA은 피고로부터 납세자의 권리장전을 교부받거나 이에 관한 설명
을 받은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세무조사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2 제2항에 위반되어 이루어진 것이다.
③ 원고 AAA은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피고로부터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로 하여금 조사에 참여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받지 못하여변호사 등이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갖지 못하였는바, 이 사건 세무조사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5에 위반된다.
④ 이 사건 세무조사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 10일 전까지 원고들에게 세무조사 사항을 사전통지하지 않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1주장에 관한 판단
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납세자의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
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에 의함이 원칙이라고 하겠으나 다른 자료에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때에는그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이를 경정할 수 있는바, 실지조사는 그것이 실제의 수입을포착하는 방법으로서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한 특별한 방법상의 제한이 없다 할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납세의무자의총수입액을 결정한 것은 객관성이 있는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속한다 할 것이고,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428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을 제11 내지 20, 22, 2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제1쟁점금액을 원고 AAA이 매출누락한 국외매출수입금액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AA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는 원고 AAA과 EEE의 각 외환은행계좌(을 제14, 15호증)에 입금된 외
화입금액에서 사업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외화입금액을 제외하여 외화입금액을산정한 후 CCC의 장부에 기재된 외상매출채권회수액(을 제16호증)과 대조하여 그 차액을 국외매출수입금액으로 산정하였는바, 이와 같은 방법으로 매출누락액을 결정한 것은 객관성 있는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으로 보인다.
②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부분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등 참조), 원고 AAA은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2006. 1. 1.부터 2009. 7. 27. 법인전환 전까지 당 업체의외화매출채권 회수 대상금액 28,338,372,516원과 실지 외환입금액 32,275,997,777원의차액이 2006년 337,183,366원, 2007년 1,517,611,970원, 2008년 1,992,896,938원, 2009년 89,932,987원 총 합계 3,937,625,261원으로 확인되며, 이는 매출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이며, 관련 매입원가는 붙임과 같이 총 합계 2,266,533,119원이며, 2006년부터2009년까지 누락소득금액은 총 합계 1,671,092,142원임을 확인합니다.'는 내용의 확인서(을 제12호증)에 서명하였다.
③ 원고 AAA이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신고한 소득금액은 952,647,000원이고,
EEE이 1999년부터 2010년까지 신고한 소득금액은 82,519,000원이며, 원고 회사가2009년부터 2010년까지 신고한 소득금액은 464,894,000원으로 그 합계가
1,500,060,000원(= 952,647,000원 + 82,519,000원 + 464,894,000원)에 불과한 반면, 위기간 동안 원고들과 EEE 명의로 구입한 부동산들의 취득가액은 그 합계가 7,318,212,000원에 달하여 신고한 소득금액보다 무려 5,818,152,000원(= 7,318,212,000원 - 1,500,060,000원)이 많은바, 위 부동산들의 구입자금의 출처는 국외중계무역을 통해 매출누락한 이 사건 제1,2쟁점금액으로 보인다.
2) 제2주장에 관한 판단
을 제3 내지 8, 22, 24 내지 2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제2쟁점금액을 원고 회사가 매출누락한 국외매출수입금액으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 회사의 외환은행계좌, 원고 AAA과 EEE의 외환은행계좌, 국민은행계
좌 및 DDD의 외환은행계좌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제2쟁점금액은 2010년 5월에서 8월에 걸쳐 원고 회사의 외환은행계좌로 입금되었다가 1,200,000,000원은 원고 AAA의 계좌로 이체되었고, 나머지 돈은 2011년에서 2012년에 걸쳐 수표로 출금되거나 DDD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최종적으로 원고 AAA과 EEE의 국민은행계좌로 흘러들어간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제2쟁점금액은 원고 회사의 단기차입금으로 계상된 후 사외유츨되어 원고 AAA과 EEE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 제2쟁점금액이 선수금이라면 회계장부에 그 선수금을 부채로 계상하고
실제로 상품을 공급한 후에는 부채 계정에서 공급한 상품에 상응한 금액을 차감하는방법으로 회계상 처리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방식으로 회계처리된 내역이 회계장부에 없다.
③ 원고 AAA은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10 사업연
도 매출액에 대한 외환회수대상액과 실제 외환회수금액을 비교한바 2010년에
3,115,462,588원을 초과 회수하였으며, 이는 신발자재 수출과 관련한 매출수입금을 신고누락한 것임을 확인합니다.'는 내용의 확인서(을 제6호증)에 서명하였다.
3) 제3주장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과 을 제3 내지 6, 11 내지 17, 22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세무조사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진행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제3주장 또한 이유없다.
① 피고는 원고들이 과세관청에 신고한 수입금액과 원고들이 해외에서 송금받은
외화수취계좌내역(을 제14, 15호증)상의 금액이 무려 수십 억 원이나 차이가 나는 것을파악하고 이 사건 세무조사를 실시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과 EEE이 신고한 소득금액에 비하여 원고들이 취득한 부동산들의 취득가액 합계액이 58억 원 정도나더 많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세무조사는 세무조사 개시 사유로 정한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2항 제4호의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이다.
② 원고 AAA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12. 3. 5. '귀청에서 2012. 3. 5.부
터 2012. 3. 30.까지 실시하는 법인(개인)사업자 통합세무조사와 관련하여 교부한 아래의 서류(세무조사통지서 1부, 납세자권리헌장 1부, 세무조사에 따른 안내말씀 1부)를수령하였습니다.'는 내용의 수령증(을 제23호증)에 서명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가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원고들에게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③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5는 "납세자는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에 변호사, 공인회
계사, 세무사로 하여금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납세자에게 변호사 등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것이지 세무조사를 하는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반드시 납세자에게 변호사 등의 조력을받을 권리를 고지하여야 할 의무까지 부과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④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시작하기 10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등의 사항을 조사
를 받을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하지만,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사전통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참조).
피고가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사전통지 절차를 생략하였다 하더라도, 원고들이
매출누락한 금액이 무려 7,447,461,431원(= 이 사건 제1쟁점금액 3,937,625,259원 + 이사건 제2쟁점금액 3,509,836,172원)이고 그 기간이 5년으로 장기이며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사전통지를 했을 경우 매출장부 등 관련서류의 조작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가 사전통지 시 증거인멸 등으로 이 사건 세무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보고 그 절차를 생략한 것에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