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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 10. 23. 선고 2014나2002707 판결
행정처분이 객관적인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어 손해배상 책임 없음[국승]
제목

행정처분이 객관적인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어 손해배상 책임 없음

요지

이 사건 세무조사 및 고발을 함에 있어 일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할 때 객관적인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어 손해배상 책임은 없음

사건

2014나2002707 손해배상

원고

1. AAA 주식회사2. BBB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4. 9. 18.

판결선고

2014. 10. 23.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AA 주식회사에게 ○○○원, 원고 BBB에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AA 주식회사에게 ○○○원, 원고 BBB에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13. 5.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 AAA 주식회사(이하 '원고 AAA'이라 한다)는 2002. 10. 16.경부터 □□시 △△읍 ○○리 산72를 본점 소재지로 하여 란제리, 내의, 의류의 제조・판매사업 등을 영위하던 회사이고, 원고 BBB은 원고 AAA의 대표이사이던 사람이다. 원고 AAA은 지점을 치한 다음 2002. 7. 25.경부터 2006. 7. 25.경까지 서울 □□구 ○○동 226-1(이하 '○○동 지점'이라 한다)을 지점 소재지로 하였고, 2006. 7. 5.경부터 서울 □□구 △△동 650-2(이하 '△△동 지점'이라 한다)를 지점 소재지로 하였다.

나. 제1차 세무조사 및 제1차 고발

1) CC세무서장은 2006. 2.경부터 자료상 혐의로 원고 AAA에 대한 세무조사(이하 '제1차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해오다가, 2006. 9.경 원고들에 대하여 '원고들이2004. 7. 1.부터 2005. 12. 31.까지 DDD 주식회사(이하 'DDD'라 한다) 등 18개 업체에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45매를 발행하였고, 같은 기간에 걸쳐 주식회사 EE(이하 'EE'이라 한다) 등 5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1,540,648,000원 상당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29매를 수취하여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는 내용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하였다(이하 '제1차 고발'이라 한다).

2) 제1차 고발에 대하여 ○○지방검찰청 △△지청은 2007. 8. 3.경 '원고 AAA에게 5개 업체 명의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참고인 ○○○, △△△, □□□ 등의 인적사항 불특정 또는 소재불명'을 이유로 참고인중지 결정을 하였다가, 2011. 9. 23. 원고들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의 공소시효가 2010. 12. 30.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하였다(○○지방검찰청 △△지청 2011형제24991호).

다. 제2차 세무조사 및 제2차 고발

1) CC세무서장은 2008. 3.경 자료상 혐의로 원고 AAA에 대한 세무조사(이하 '제2차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다음, 그 무렵 원고들에 대하여 '원고들이 2006. 1. 1.부터 2006. 12. 31.까지 주식회사 FF(이하 'FF'이라 한다), 주식회사 GG(이하 'GG'라 한다), 대경에게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13매를 발행하였다'는 내용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발하였다(이하 '제2차 고발'이라 한다).

2) 제2차 고발에 대하여 □□지방검찰청은 2008. 10. 30.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지방검찰청 2008형제37571호).

라. 제3차 세무조사 및 제3차 고발

1) HH세무서장은 2008. 11.경 자료상 혐의로 원고 AAA에 대한 세무조사(이하 '제3차 세무조사'라 하고, 제1, 2차 세무조사와 통틀어 '이 사건 각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후, 2008. 12.경 원고들에 대하여 '원고들이 2005년 2과세기간(2005. 7. 1.부터 2005. 12. 31.까지)에 대경에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2,140만 원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1매를 발행하였고, 같은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II(이하 'II'이라 한다), JJ, 주식회사 KK(이하 'KK'라 한다)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원 상당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11매를 수취하여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는 내용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하였다(이하'제3차 고발'이라 하고, 제1, 2차 고발과 통틀어 '이 사건 각 고발'이라 한다).

2) 제3차 고발에 대하여 ■■지방검찰청은 2010. 12. 31. '대경과의 거래는 □□지방검찰청으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에 비추어 혐의가 없고,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거래의 경우 원고들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업체인 JJ 및 II의 대표자인 iii, KK의 대표자인 kkk이 모두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처벌받은 경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원고들의 혐의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가 없다'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지방검찰청 2010형제93919호).

마. 원고 골든죤의 직권폐업 등

1) CC세무서장은 제1차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2006. 8. 18. 원고 AAA의 본점에 대하여 자료상 혐의자로서 사실상 영업을 하고 있지 아니함을 이유로 관계법령에 따라 직권폐업(이하 '이 사건 직권폐업 처분'이라 한다)을 한 다음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였다. 그 후 BB세무서장은 2006. 8. 21. 원고 BBB의 요청에 따라 원고 AAA의 역삼동 지점에 대하여 직권폐업을 한 다음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였다.

2) 원고 BBB은 2006. 11. 29. CC세무서에 이 사건 직권폐업 처분의 취소신청을 하였고, 이에 CC세무서장은 2006. 12. 18. 원고 AAA 본점의 사업자등록을 회복시켜주었다. 그 후 원고 BBB은 2007. 3. 9.경 원고 AAA의 본점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여 다시 원고 AAA의 본점에 대한 사업자등록이 말소되었다.

바.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36 내지 38, 57, 83호증(가지번호 포함,이하 같음),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피고 산하 CC세무서의 담당공무원들이 제1차 세무조사를 실시할 당시, 원고 AAA은 본점을 비롯하여 XX동 지점, 서울 서울 □□구 ○○동 294-3을 지점 소재지로 한 XX동 지점(이하 'XX동 지점'이라 한다) 등에서 영업을 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XX동 지점의 이전예정지인 △△동 지점에서도 영업을 하고 있었고, 원고 AAA의 지점에서 대부분의 영업 및 사무처리가 이루어졌다. 또한 그 당시 원고 AAA과 LLL주식회사(이하 'LLL'라 한다)는 사업자등록 및 법인등기를 별도로 하였지만 원고 BBB에 의하여 운영되던 회사들로서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였고, ○○동 지점을 함께 사용하였다. 위 담당공무원들은 제1차 세무조사를 실시할 당시 원고 AAA의 지점들 중 ○○동 지점을 방문하여 사업장의 유지 및 관리상태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XX동 지점이나 △△동 지점에 대하여는 방문조차 하지 아니하였고, CC세무서는 이러한 불충분한 조사를 근거로 하여 원고 AAA의 본점에 대하여 이 사건 직권폐업 처분을 하였으며, 결국 CC세무서가 2006. 12. 18. 이 사건 직권폐업 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하여 원고 AAA 본점의 사업자등록을 회복시켜 주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피고 소속 담당공무원들이 이 사건 직권폐업 처분을 위한 조사를 함에 있어 일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이 사건 직권폐업 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피고 소속 담당공무원들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세무조사의 실시 당시 원고 AAA 명의의 가공거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에도, 피고 산하 CC세무서 및 BB세무서의 담당공무원들은 원고들에 대한 사전통지나 소명기회 부여 등의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의 의견이나 소명자료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원고들을 자료상으로 지목한 후 이 사건 각 세무조사를 실시한 다음 이 사건 각 고발을 하였고, 결국 이 사건 각 고발에 대하여 관할 검찰청이 공소권없음 또는 혐의없음 처분을 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피고 소속 담당공무원들이 이 사건 각 세무조사 및 이 사건 각 고발을 함에 있어 일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이 사건 각 고발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피고 소속 담당공무원들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원고 AAA은 피고 소속 담당공무원들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신용이 실추되었을 뿐만 아니라 거래회사들과의 계약 등이 파기됨으로써 결국 도산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피고 소속 담당공무원들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액 >원고 AAA의 손해액 합계 ○○○○원(=폐기된 완제품 재고자산 ○원 + 폐기된 고정자산 ○원 + 폐기된 공구 및 기구○원 + 미지급된 단기차입금 ○원 + 주,임,종 단기채무금의 소멸로 인한 손실 ○원 + 강원도 특약점 계약에 따른 수익금 손실 ○원 +인도네시아 업체와 체결한 수출계약건의 파기로 인한 손실 ○ 원 + 일본 업체와 체결한 수출계약의 파기로 인한 손실 ○ 원), 원고 정학년의 손해액 합계 ○원(=LLL의 브랜드 가치손실 ○ 원 + 정신적 손해 ○ 원) 의 일부로서 원고AAA에게 ○억 원, 원고 BBB에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어떠한 행정처분이 결과적으로 위법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행정처분의 담당공무원이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

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국가배상법 제2조가 정한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때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는지 여부는 침해행위가 되는 행정처분의 태양과 목적, 피해자의 관여 여부 및 관여의 정도, 침해된 이익의 종류와 손해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손해의 전보책임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부담시킬 만한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2013. 11. 14. 선고 2013다206368 판결 등 참조).

나. 원고 AAA에 대한 이 사건 직권폐업 처분 관련 주장 부분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 제5 내지 7, 14, 19, 84 내지 86호증, 을 제3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CC세무서의 담당공무원들이 이 사건 직권폐업 처분을 위한 조사를 함에 있어 일반 공무원으로서 객관적 주의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이 사건 직권폐업 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

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제1차 세무조사의 실시 당시 원고 AAA의 본점 소재지인 ○○시 △△읍 □□리 ○번지에는 관리인이나 영업용 시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사업장에 대한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었고, 원고 AAA의 본점 사업장이 변경되었다는 사실이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적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2) 제1차 세무조사의 실시 당시 원고 AAA의 본점이 ○○동 지점을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원고 BBB의 주장에 따라 CC세무서의 담당공무원들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잠실동 지점을 방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그 당시 ○○동 지점에는 의류 관련 매장이 있기는 하였지만, 잠실동 지점에 관한 임대차계약상의 임차인이 원고 AAA이 아닌 LLL로 되어 있었고, 원고 AAA과 LLL는 별개의 법인으로서 대표자나 사업영역을 달리하고 있었으며, ○○동 지점의 소재지는 원고 AAA의 지점 소재지로 신고된 전산상 소재지인 서울 □□구 △△동 650-2와 일치하지 아니하였다.

3) 제1차 세무조사의 실시 당시 원고 AAA의 본점이 ○○동 지점을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원고 BBB의 주장으로 인하여 CC세무서의 담당공무원들은 ○○동 지점 외에 XX동 지점이나 △△동 지점을 별도로 방문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하여 원고 BBB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4) CC세무서의 담당공무원들로서는 위와 같은 상황 하에서 원고 AAA의 본점이 사실상 영업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직권폐업 처분이 수개월 후 취소되었던 것은 원고들이 CC세무서에 추가적인 소명을 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다. 원고들에 대한 제1, 3차 세무조사 및 제1, 3차 고발 관련 주장 부분

1) 살피건대, 관할 검찰청이 제1차 고발에 대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제3차 고발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각 하였던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 제30, 32, 33, 39 내지 4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BBB은 제1차 세무조사가 실시되던 중인 2006. 7. 21. CC세무서에 '○상사 등 41개 업체들이 원고 AAA과의 거래관계가 전혀 없음에도 원고 AAA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위조하여 세무서에 신고를 하였으니 이를 조사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서를 제출하였고, 2006. 8. 3., 2006. 10. 23. 두 차례에 걸쳐 '위 세금계산서 위조업체들에 대하여 조사를 하고 원고 AAA에 대한 세무조사를 종결하여 달라'는 취지의 요청서를 제출하였던 사실(이하 '이 사건 각 요청서'라 한다), 원고 BBB은 2006. 9. 14. CC세무서에 원고들이 세금계산서 위조업체라고 주장한 업체 대표들 중 6명이 고의 또는 착오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한 자인서 등이 첨부된 '자료상범인 및 가짜세금신고자신고서'를 제출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한편, 앞서 든 각 증거 및 을 제7 내지 21, 27 내지 3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CC세무서 및 HH세무서의 담당공무원들이 제1, 3차 세무조사의 실시 후 제1, 3차 고발을 함에 있어 일반 공무원으로서 객관적 주의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제1, 3차 고발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6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7에서는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조사개시 전에 조사대상세목 및 조사사유 등을 통지하여야 하되, 다만 범칙사건에 대한 세무조사 또는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1, 3차 세무조사는 원고 AAA에 대하여 자료상 혐의로 이루어진 세무조사로서 범칙사건에 대한 세무조사에 해당되어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CC세무서 및 HH세무서의 담당공무원들이 원고들에게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담당공무원들에게 절차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제1, 3차 세무조사의 실시 당시 증빙자료의 제출이나 진술 등을 통하여 원고들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 부여되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담당공무원들에게 절차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원고 BBB이 제1차 세무조사의 과정에서 원고 골든죤 명의의 세금계산서 위조업체들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는 이 사건 각 요청서를 제출하는 한편 원고 AAA 명의의 허위 세금계산서의 발행사실을 인정하는 일부 업체의 대표들의 자인서를 첨부하기는 하였지만, 결국 원고 AAA 명의의 세금계산서 위조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이 조사대상기간 동안에 자료상 거래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이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원고들은 2006. 1. 25.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자진신고를 하면서, 원고들이 위조 세금계산서임을 자인하고 있는 ○○상사 등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 발급분도 원고 AAA의 매출액에 포함시켜 신고를 하였다. 만약 원고들의 주장처럼 위 업체들이 원고 AAA 명의의 세금계산서 위조업체들이었다면 원고들의 위와 같은 행동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라) 원고들이 정상적인 거래업체라고 주장하는 원고 AAA의 매출처 중 △△상사 등은 원고 AAA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가공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이루어진 과세관청의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에 대하여 경정된 부가가치세를 그대로 납부하거나 어떠한 불복절차도 밟지 아니하였다.

마) 원고들이 정상적인 거래업체라고 주장하는 원고 AAA의 매입처 중 □□인터내셔날은 2004년 2기, JJ는 2005년 1기 및 2기, MM는 2004년 2기, NN는 2004년 2기의 각 과세기간 동안 원고 AAA과의 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는데, 위 업체들이 원고 AAA과 정상적인 거래를 한 업체들이었다면 거액의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할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바) 원고들이 정상적인 거래업체라고 주장하는 원고 AAA의 매입처인 NN의 대표자인 성○○은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신문 대출광고란에 기재된 연락처에 전화를 하여 3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주민등록등본, 초본, 인감증명서를 건네주었는데, 불상자가 본인 명의로 NN 법인체를 등록하여 자료상 혐의자로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사) 제3차 고발에 대하여 관할 검찰청이 '원고 AAA의 매입처 중 JJ, LL의 대표자이던 강□□이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처벌받은 경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원고 BBB의 혐의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점을 혐의없음 처분의 근거로 들었지만, 그 당시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수사중이던 강□□에 대하여 참고인 이△△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관할 검찰청의 참고인중지 처분만이 있었던 것이므로, 위 혐의없음 처분이 실질적인 조사를 거쳐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아) CC세무서 및 HH세무서의 담당공무원들이 원고들을 자료상 혐의로 세 차례에 걸쳐 고발하였고, 제3차 고발에서 문제된 부가가치세 과세기간(2005. 7. 1.부터 2005. 12. 31.까지)이 제1차 고발의 경우와 중복되기는 하였지만, 2011. 9. 23. 공소권 없음 처분이 있기 전까지는 제1차 고발 사건에 대하여 참고인중지 처분이 이루어진 상태였다. 따라서 제3차 고발 당시인 2008. 12.경까지 위 과세기간 동안에 관한 원고들의 자료상 혐의에 대하여 수사기관의 실질적인 판단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제3차 고발을 고발권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

라. 원고들에 대한 제2차 세무조사 및 제2차 고발 관련 주장 부분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및 을 제25, 26, 34, 35, 37 내지 4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CC세무서의 담당공무원들이 제2차 세무조사의 실시 후 제2차 고발을 함에 있어 일반 공무원으로서 객관적 주의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제2차 고발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제2차 세무조사는 원고 AAA에 대하여 자료상 혐의로 이루어진 세무조사로서 범칙사건에 대한 세무조사에 해당되어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CC세무서의 담당공무원들이 원고들에게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담당공무원들에게 절차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제2차 세무조사의 실시 당시 증빙자료의 제출이나 진술 등을 통하여 원고들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 부여되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담당공무원들에게 절차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원고들이 정상적인 거래업체라고 주장하는 원고 AAA의 매출처 중 ○○상사 등은 원고 AAA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가공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이루어진 과세관청의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에 대하여 경정된 부가가치세를 그대로 납부하거나 어떠한 불복절차도 밟지 아니하였다.

3) 원고 BBB은 제2차 세무조사의 과정에서 2008. 3. 12. CC세무서에 출석하여 ○○상사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 중 일부가 실제 공사용역이 제공되지 아니한 채 발행되었던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4) 제2차 고발은 제1, 3차 고발과 그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이 서로 달랐던 것으로 보이므로, 제2차 고발을 고발권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

마.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직권폐업 처분이나 이 사건 각 세무조사 및 이 사건 각 고발을 함에 있어 피고 소속 담당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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