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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 09. 11. 선고 2014구합74909 판결
가맹점 내 전산시스템 및 점포시설을 유지보수하도록 한 것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국승]
제목

가맹점 내 전산시스템 및 점포시설을 유지보수하도록 한 것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

요지

가맹점 내 전산시스템 및 점포시설을 유지보수하도록 한 것은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

사건

2014구합7490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AA 외 183명

피고

O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8. 12.

판결선고

2015. 9. 11.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별지 주식회사 AAA에 대한 부과처분내역(이하 '별지3'이라 한다) '피고'란 기재피고들이 원고 주식회사 AAA에 대하여 한 별지3 기재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및 2008년 제2기 각 부가가치세(가산세가 부과된 경우 가산세 포함)부과처분, 별지 원고2 내지 184에 대한 부과처분 내역(이하 '별지4'라 한다) '피고'란 기재 피고들이 별지4 '원고'란 기재 원고들에게 한 별지4 기재 2008년 제2기 각 부가가치세(가산세가 부과된 경우 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지위

1) 원고 주식회사 AAA(이하 '원고 AAA'이라 한다)은 1999. 5. 16. 설립되어 'BBB(O-OOO)'이라는 상호로 편의점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이다.

2) 원고 AAA과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사업자들은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는데, 가맹점사업자가 점포를 소유하거나 임차하고 원고 AAA으로부터 장비, 집기, 내・외장설비 등을 무상대여 받아 편의점을 운영하는 방식의 완전가맹점(이하 'A타입 가맹점'이라 하고, A타입 가맹점의 가맹점사업자를 'A타입 가맹점사업자'라 한다)과 원고 AAA이 점포를 소유하거나 임차하고 가맹점사업자에게 장비, 집기, 내・외장설비 등을 무상대여하여 편의점의 운영을 위탁하는 방식의 위탁가맹점(이하 'B타입 가맹점'이라 하고, B타입 가맹점의 가맹점사업자를 'B타입 가맹점사업자'라 한다)이 있다. 원고 AA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하 '나머지 원고들'이라 한다)은 B타입 가맹점사업자들이다.

나. 원고들에 대한 2008년 제1, 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1) 피고 OOO세무서장은 2013. 7. 22. 원고 AAA에 대하여 '① A타입 가맹점에 대한 최저보장지원금 000원 상당액을 A타입 가맹점사업자들이 원고 AAA에게 지급하여야 할 점포시설유지보수비 및 전산유지보수비와 상계함으로써 매출액에서 누락하였으므로 이를 과세표준에 더하고, ② 원고 AAA이 A, B타입 가맹점을 대신하여 한국전력공사에게 지급한 전기료의 50%인 000원 상당액을 매출액에서 누락하였으므로(A타입 가맹점 : 원고 AAA은 A타입 가맹점에서 사용된 전기료의 50% 상당액만큼 A타입 가맹점사업자들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피고 OOO세무서장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전기료 전부를 매출액으로 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어야 한다는 이유로 A타입 가맹점에서 사용된 전기료의 50%인 000원 상당액이 매출액에서 누락된 것으로 보았다. B타입 가맹점 : 원고 AAA은 B타입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탁판매수수료에서 B타입 가맹점에서 사용된 전기료의 50% 상당액을 상계하고 B타입 가맹점사업자들에게 그 금액만큼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는데, 피고 OOO세무서장은 B타입 가맹점에서 사용된 전기료의 50%인 000원 상당액이 매출액에서 누락된 것으로 보았다) 이를 과세표준에 더하며, ③ B타입 가맹점에 지급한 최저보장지원금이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대상이 아님에도 이에 관하여 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000원을 과다 공제하였으므로 이 부분을 부인한다'는 이유로 2008년 제1기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또한 원고 AAA의 본점 및 지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별지3 '피고'란 기재피고들은 2014. 1. 10.부터 2014. 1. 20.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 AAA에 대하여 본점 및 지점 사업장별로 '① 최저보장지원금 등과 상계하여 A타입 가맹점사업자들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전산유지보수비와 점포시설유지보수비000원 상당의 매출누락, ② B타입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전산유지보수비, 점포시설유지보수비, 임차료 인상액, 전기료의 50% 등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000원 상당의 매출누락, ③ B타입 가맹점사업자들로부터 최저보장지원금 상당액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과다하게 매입세액공제한 000'을 고려하여, 000건, 세액 합계 000원의 2008년 제2기 각 부가가치세(일부 가산세 포함)를 경정・고지하였다.

2) 별지4 '피고'란 기재 피고들은 별지4 '고지일자'란 기재일에 나머지 원고들에게'B타입 가맹점에 관한 가맹계약의 내용에 따라 가맹점의 매출총이익(순매출액-매출상품원가) 중 나머지 원고들이 분배받을 이익배분액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2008년 제2기 위탁판매수수료의 공급가액으로 하고 여기에 원고 AAA으로부터 지급받은 광고지원금을 더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에도, 위 합계액에서 나머지 원고들이 B타입 가맹점에 관한 가맹계약에 의하여 원고 AAA에게 지급하여야 할 비용(점포시설유지보수비, 차임 인상분, 전기료의 50% 등)을 공제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원고 AAA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으로써 위 공제 부분 상당의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였다'라는 이유로 별지4 '고지세액'란에 기재된 금액의2008년 제2기 각 부가가치세(일부 가산세 포함)를 경정・고지하였다.

다. 전심절차

1) 원고 AAA은 2013. 10. 15.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4. 1. 9. '원고 AAA이 A타입 가맹점에게 전기요금의 50%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과소발행한 것으로 보아 경정한 매출과세표준 000원을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재경정하고,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중 000원이 감액경정되었다. 원고 AAA은 2014. 3. 27. 위와 같이 경정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9. 19.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2) 나머지 원고들은 2014. 3. 18. 별지4 기재 2008년 제2기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모두 기각되었다. 나머지 원고들은2014. 7.경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9. 19. 나머지 원고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라. 피고 경정

관악세무서가 2015. 4. 1. 신설되어 별지3 <2008년 제2기> 순번 162, 163, 165,166, 168, 169, 170, 171, 172, 173, 174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별지4 순번2, 130, 134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한 권한이 피고 OO세무서장으로부터 피고 OO세무서장에게 승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1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4,8 내지 13, 20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 AAA의 주장

가) ① 원고 AAA은 편의점 점포 내 장비 및 각종 시설, 상표 등을 출자하고 가맹점사업자들은 노무를 출자한 점, ② 원고 AAA과 가맹점사업자들은 상품의 구입 및 판매전략 등 구체적인 편의점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공동으로 결정한 점,③ 편의점 유통사업에서 이익이 발생할 경우 해당 이익을 공동사업약정에 명시된 이익분배비율에 따라 나누어 가진 점, ④ 편의점 경영을 위하여 투입되는 비용을 사전에 정한 비용분담약정에 따라 공동으로 분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AAA과A, B타입 가맹점사업자들은 공동으로 편의점 유통업을 운영한 공동사업자이다.

나) 또한 원고 AAA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A, B타입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전산 및 점포시설유지보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고 B타입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점포임대 용역과 전기를 공급하지 않았다.

(1) 원고 AAA과 가맹점사업자들 사이에 유지보수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 체결된 바 없으므로 원고 AAA은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유지보수용역을 공급할 계약상 의무가 없다. 원고 AAA은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유지보수 용역을 제공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

(2) 원고 AAA과 B타입 가맹점사업자들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대차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원고 AAA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에 전대차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또한 B타입 가맹점사업자들은 원고 AAA이 임차한 점포의 차임 인상분 중 이익배분비율만큼을 부담하는데, 위 가맹점사업자들이 부담하는 금액은 점포의 사용과 비례관계에 있지 아니하여 전대차의 대가로 볼 수 없다.

(3) 원고 AAA은 B타입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전기를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으므로 원고 AAA은 B타입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전기를 공급할 계약상 의무가 없다. 또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자는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로 한정되므로 원고 AAA이 B타입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전기사업자가 실제 소비자인 B타입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전기를 직접 공급한 것이다.

다) 따라서 원고 AAA이 전산유지보수비와 점포시설유지보수비를 A, B타입 가맹점사업자들로부터, 차임 인상분 중 일부와 전기료의 50%를 B타입 가맹점사업자들로부터 지급받은 것은, 공동사업자인 A, B타입 가맹점사업자들과 사이에 공동사업약정에 따라 비용을 정산한 것일 뿐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은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원고 AAA에 대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및 2008년 제2기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모두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나머지 원고들의 주장

원고 AAA은 매출총이익(순매출액-매출상품원가)에 나머지 원고들의 이익배분비율을 곱한 금액에서 나머지 원고들이 공동사업약정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위탁판매수수료로 산정하여 나머지 원고들에게 분배하였고, 원고 AAA이 나머지 원고들에게 전산・점포시설 유지보수 용역, 점포 임대 용역, 전기를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나머지 원고들이 위탁판매수수료로 지급받아야할 금액은 공동사업약정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모두 공제한 후의 금액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나머지 원고들이 원고 AAA으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원고 AAA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2008년 제2기 각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것은 적법하다. 그런데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2008년 제2기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매출총이익(순매출액-매출상품원가)에 나머지 원고들의 이익배분비율을 곱한 금액이 위탁판매수수료라는 전제에서 이루어졌으므로, 모두 위법하여 취소되어야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원고 AAA에 대한 처분에 관하여

1) 원고 AAA과 나머지 원고들이 공동사업자인지 여부

가) 공동사업이라 함은 민법 제703조 제2항에 의한 조합계약에 의하여 2인 이상이 서로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고,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등을 정하여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 여부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이해관계를 가지는 동업형태를 의미한다. 어떤 사업이 단독사업인지 공동사업인지 여부를 구별하기 위하여는, 계약서의 형식이 동업계약 혹은 조합계약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지 여부 뿐만 아니라 ① 당사자 사이에 개별적인 출자 여부, ② 사업의 성과에 따른 이익이나 손실분배약정의 유무, ③ 공동사업에 필요한 재산에 대하여 합유적 귀속 유무, ④ 사업운영에 내부적인 공동관여 유무, ⑤ 사업의 대외적인 활동 주체와 형식 등 구체적・실질적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 AAA과 A타입 가맹점사업자 사이에 체결된 가맹계약(이하 '이사건 A타입 가맹계약'이라 한다)에 의하면, 가맹본부인 원고 AAA에서 편의점 운영 및 경영에 관한 기술과 상표 등을 A타입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하고, A타입 가맹점 사업자는 이를 활용하여 각각의 가맹점의 운영을 책임지되, 가맹점의 경영은 본사의 지원 및 경영지도를 기초하여 A타입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인 책임과 판단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A타입 가맹점사업자는 원고 AAA으로부터 상품을 주문하여 배송받고, 판매대금 전부를 원고 AAA에게 송금하도록 하되, 원고 AAA의 상품공급은 원고 AAA이 구매한 상품의 원가로 한다. 원고 AAA은 매월 순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차감한 매출총이익에 대하여 그 액수에 따라 65%~85% 상당액을제외한 나머지를 A타입 가맹점사업자에게 경영 노하우, 상표권, 편의점 내 장비 및 각종 시설물 등을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로 수취하고 있다.

(2) 원고 AAA과 B타입 가맹점사업자 사이에 체결된 가맹계약(이하 '이사건 B타입 가맹계약'이라 한다)에 의하면, B타입 가맹점사업자는 원고 AAA으로부터 판매를 위탁받은 상품을 판매하고, 원고 AAA은 월 매출총이익에 대하여 그 액수에 따라 30%~40% 상당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B타입 가맹점사업자에게 경영 노하우, 상표권, 편의점 내 장비 및 각종 시설물 등을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로 수취하고 있으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 내용은 이 사건 A타입 가맹계약과 같다.

(3) 이 사건 A타입 가맹계약과 B타입 가맹계약의 나머지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OOO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

"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4, 5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 을 제5, 6, 7, 1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 AAA과 A, B타입 가맹점사업자들은 공동사업을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A, B타입 가맹계약은 이른바프랜차이즈 계약'으로서 그 기본적인 성격은 각각 독립된 상인인 원고 AAA과 가맹점사업자 간의 계속적인 물품공급계약(이 사건 A타입 가맹계약) 또는 위탁판매계약(이사건 B타입 가맹계약)이라 할 것이다.",(1) 이 사건 A타입 가맹계약 제6조의 문언상 A타입 가맹점사업자는 원고 AAA과 독립된 사업자로서 독자적인 책임과 판단으로 편의점을 경영하고 사업주로서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이러한 문언과 달리 원고 AAA과 A타입 가맹점사업자를 공동사업자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렵다.

(2) 이 사건 B타입 가맹계약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B타입 가맹점사업자는 원고 AAA으로부터 판매를 위탁받은 상품을 판매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 AAA과 B타입 가맹점사업자가 공동사업자라면, 공동사업자 간의 업무 분담으로서 원고 AAA은 상품을 매입하고 B타입 가맹점사업자는 그 상품을 판매한다고 정할 것이지 원고 AAA과 B타입 가맹사업자 간에 위탁매매 약정을 체결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3) 원고 AAA의 본점은 업종을 도매/상품연쇄화사업으로 하여, 원고AAA의 각 지점은 업종을 소매/편의점으로 하여 각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한편, A타입 가맹점사업자는 업종을 소매업/편의점으로 하여, B타입 가맹점사업자는 업종을 서비스/상품대리로 하여 각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 AAA과 A, B타입 가맹점사업자들은 개별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

(4) 원고 AAA은 편의점 점포 내 시설과 전산 시스템 등에 관한 유지보수계약과 점포 임대차계약을 원고 AAA 단독 명의로 체결하였고, A, B타입 가맹점사업자들은 위 계약의 당사자가 되지 않았다.

(5) 이 사건 A, B타입 가맹계약상 영업이익 배분과 비용 부담에 관한 약정은, 원고 AAA의 경영 노하우, 상표권, 편의점 내 장비 및 각종 시설물 등을 사용한 것에 대한 대가인 이른바 'BBB 차지'와 A타입 가맹점사업자의 수입 또는 B타입가맹점사업자의 위탁판매수수료를 계산하기 위한 규정으로 해석될 뿐 공동사업자 사이의 손익배분에 관한 규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2)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6조 제1항에 의하면,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이다. 한편, 구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이다.

나) 전산 및 점포시설 유지보수 용역의 공급이 있었는지 여부 –A, B타입 가맹점에 공통된 쟁점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A, B타입 가맹계약상 원고 AAA은 A, B타입 가맹점사업자들에게 대여한 점포 내 시설물의 효율적인 통합관리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를 대신하여 제3자를 위탁업체로 지정하여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사업자는 이에 동의하며, 가맹점사업자는 점포 유지보수업체의 월 고정비용과 유지보수에 필요한 부품대 및 기타 점포유지보수비용을 전액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이 사건 A, B타입 가맹계약 제33조 제2항, 별첨 (4)]. 이러한 약정에 따라 A, B타입 가맹점사업자들은 2008년경 원고 AAA과 정산시 공제될 비용 항목으로 점포유지보수비와 전산유지보수비를 포함시켰다.

(나) 원고 AAA은 CC정보통신 주식회사(이하 'CC정보통신'이라한다)와 사이에 점포 내 시스템에 대한 정비보수 계약을 체결하였고, CC알미늄 주식회사(이하 'CC알미늄'이라 한다)와 사이에 시설 유지보수 계약과 간판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CC정보통신은 A, B타입 가맹점 내에 설치된 전산 시스템에 대한 예방정비나 장애보수를 하였고, 원고 AAA은 월별로 일괄하여 유지보수대금을 지급하였다. 또한 CC알미늄은 A, B타입 가맹점에 설치된 간판과 인테리어, 전기설비, 가구설비, 판매장비에 대한 점검 및 고장 수리, 소모품 교체 등의 유지보수를 하였고, 원고 AAA은 월별로 일괄하여 유지보수대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8, 9, 14,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위 인정사실과 ① A, B타입 가맹점사업자들이유지보수 용역의 최종소비자이고 최종적으로 비용을 부담한 점, ② 원고 AAA은 2009년 이후 전산 및 점포시설 유지보수 비용 상당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A, B타입 가맹점사업자들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AAA은 이 사건 A,B 타입 가맹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방편으로 CC정보통신, CC알미늄 등 전산시스템 또는 점포 시설의 관리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들 업체를 이행보조자로 하여 A, B타입 가맹점사업자들의 가맹점 내 전산시스템 및 점포시설을 유지보수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AAA은 2008년 제1, 2기에 A, B타입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전산 및 점포시설 유지보수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다) 임대 용역의 공급이 있었는지 여부 –B타입 가맹점과 관련된 쟁점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B타입 가맹계약상 원고 AAA이 B타입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락한 점포, 대여 장비 및 대여 내・외장시설 등과 판매를 위탁한 상품 등 모든 자산은 원고 AAA의 소유이다. 또한 원고 AAA이 임차한 점포의 임대인이 임대료를 인상할 경우 원고 AAA과 B타입 가맹점사업자는 그 인상분을 이익배분비율대로 부담한다[이 사건 B타입 가맹계약 제6조 제1항 본문, 제6조 제2항본문].

(나) 원고 AAA은 2012. 9. 20. 김DD로부터 'EE시 FF구 GG동 OO-7 제1층 상가 북측 16.4평'을 5년간 임차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 제11조 제2항은 '김DD은 원고 AAA의 가맹점을 희망하는 자가 있을 경우 가맹희망자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한다. 아울러 원고 AAA이 제3자에게 위탁가맹으로 프랜차이즈 계약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 을 제8, 9,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위 인정사실과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B타입 가맹계약에 의하면, 원고 AAA은 B타입 가맹점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점포의 사용을 허락하므로, 이 사건 B타입 가맹계약의 내용으로 원고 AAA과 B타입 가맹점사업자 간 점포 임대차계약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 AAA은 2008년에도 앞서 본 김DD과의 임대차계약과 같은 내용으로 임대인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을 것으로 추인되는데, 이러한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은 사전에 임차인인 원고 AAA이 가맹점사업자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점포를 전대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 AAA은 2009년 이후 차임 인상분 중 B타입 가맹점사업자들의 이익배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B타입 가맹점사업자들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AAA은 B타입 가맹점사업자들과의 전대차계약이라는 계약상 원인에 의하여B타입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시설물을 사용하도록 하였으므로, 원고 AAA이 B타입가맹점사업자들에게 임대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라) 전기의 공급이 있었는지 여부 –B타입 가맹점과 관련된 쟁점

(1)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본문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들고 있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은 '법 제13조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의 경우에도 그것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가 결정될 것이고, 단순히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가 거래상대방을 위하여 그가 부담하는 공공요금을 재화 또는 용역공급에 따른 대가와 구분하여 편의상 함께 수령하여 납부를 대행한것에 불과하다면 그 공공요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는없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두9778 판결 참조).

(2) 갑 제3호증의 2, 을 제8, 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B타입 가맹계약상 원고 AAA과 B타입 가맹점사업자은 각각 가맹점에서 사용된 전기료의50%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사건 B타입 가맹계약 제35조, 별첨 (7), 별첨 (8)],이러한 약정에 따라 B타입 가맹점사업자들은 2008년경 원고 AAA과 정산시 공제될 비용 항목으로 전기료의 50% 상당액을 포함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과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AAA은 이사건 B타입 가맹계약이라는 계약상 원인에 의하여 B타입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재산적가치 있는 무체물로서 재화에 해당하는 전기를 양도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AAA이 B타입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전기를 공급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가) 가맹점 점포 내에서 전기를 사용하는 것은 점포의 전대차에 부수하는 것인 점, 원고 AAA이 B타입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전기료 전부를 부담시키지 아니하고 그 중 50%만 부담시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AAA이 B타입 가맹점사업자들의 전기료 납부만을 대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원고 AAA은 2009년 이후 B타입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사용된전기료 상당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다.

(다) 원고 AAA은 2008년 제1, 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전기사업자에게 전기요금과 함께 지급한 부가가치세액을 자신의 매입세액으로 취급하여 공제를 받았다.

3) 소결론

원고 AAA은 2008년 제1, 2기에 A, B타입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전산 및 점포시설 유지보수 용역을 공급하였고, B타입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임대 용역과 전기를 공급하였으므로, 그 대가에 해당하는 2008년 제1, 2기 전산유지보수비, 점포시설유지보수비, 2008년 제2기 차임 인상분, 전기료의 50% 상당액은 원고 AAA의 2008년 제1, 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 AAA에 대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및 2008년 제2기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라.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처분에 관하여

1) 앞서 본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나머지 원고들의 위탁판매수수료 공급가액은 B타입 가맹점의 매출총이익(순매출액-매출원가)에 나머지 원고들의 이익배분비율을 곱한 금액이 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나머지 원고들의 2008년 제2기 각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위와 같이 산정한 위탁판매수수료와 원고 AAA으로부터 지급받은 광고지원금을 합한 금액이 되어야 한다.

가) 이 사건 B타입 가맹계약에 의하면, 나머지 원고들의 이익배분액을 월 매출총이익의 액수에 따라 매출총이익의 30%~40% 상당액으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를 원고AAA의 이익배분액으로 정하고 있다.

나) 나머지 원고들이 한 위탁판매 용역의 공급과 원고 AAA이 한 유지보수 용역, 임대 용역, 전기의 공급은 별도의 거래이므로 그 공급가액은 거래별로 산정하여야 한다. 원고 AAA은 매출총이익에 B타입 가맹점사업자들의 이익배분비율을 곱한 금액에서 B타입 가맹사업자들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를 B타입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지급하여 왔는데, 이는 정산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

다) 만약 나머지 원고들이 전산유지보수비용 등을 직접 부담하였다면 이 경우의 위탁판매수수료 공급가액은 매출총이익에 B타입 가맹점사업자들의 이익배분비율을 곱한 금액이 되었을 것이다. 이 사건과 같이 원고 AAA이 먼저 전산유지보수비용 등의 전체를 부담한 다음 나머지 원고들에게 그 일부를 전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은 동일하므로, 위탁판매수수료의 공급가액을 달리 볼 이유가 없다.

라) B타입 가맹점사업자들은 2009년 이후 매출총이익에 B타입 가맹점사업자들의 이익배분비율을 곱한 금액을 위탁판매수수료의 공급가액으로 하여 원고 AAA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다.

2) 따라서 나머지 원고들이 위탁판매수수료 및 광고지원금을 더한 금액에서 상계한 2008년 제2기 전산유지보수비, 점포시설유지보수비, 차임 인상분, 전기료의 50% 상당액 등은 나머지 원고들의 2008년 제2기 각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2008년 제2기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도 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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