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무죄부분( 주거 침입의 점 )에 대한 법리 오해] 피고인이 피해자 D( 이하 ‘ 피해자 ’라고 한다) 과 함께 신안군 C, 2 층 207호( 이하 ‘ 이 사건 주거’ 라 한다 )에 대한 공동 주거권 자라고 하더라도, 주거 권 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위 장소에 체류하고 있었던 이상, 그로써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은 깨어졌다 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주거 침입죄에 해당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주거 침입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무죄부분( 주거 침입의 점 )에 대한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1. 21. 13:00 경 이 사건 주거에서 피해 자가 새벽에 바다로 일을 나간 사이 위 장소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주거는 피고인과 피해 자가 선원으로서 함께 생활하던 거주지였던 사실이 인정되는 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3) 당 심의 판단 주거 침입죄의 객체인 주거는 타인이 거주하는 것에 한하고, 타인과 공동으로 생활하고 있는 자가 행위자인 경우 당해 주거는 주거 침입죄의 객체로 되지 아니하며, 공동생활에서 이탈한 후에 타인의 주거가 될 수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10. 9. 경부터 2014. 11. 21. 경까지 피해자와 함께 이 사건 주거에서 공동생활을 영위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을 앞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