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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2.07 2016고단355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는 2015. 12. 30.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춘천 교도소에서 형의 집행 중 2016. 6. 30. 가석방되어 2016. 7. 3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주거 침입) 피고인들은 2016. 9. 20. 14:10 경 하남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B는 열린 다용도 실 창문을 통해 집안으로 침입한 후 현관문을 열어 주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열어 준 문을 통해 안방까지 들어가 공동으로 위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공동으로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 절도 피고인들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의 집에 침입한 후, 그 곳 안방 서랍 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 시가 25만 원 상당의 돌 반지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동하여 피해자들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K, L, M, N, O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P 전화통화, 112 신고 내역 확인), 112 신고 내역

1. 각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B), 수사보고( 피의자 B 누범 전과 확인), 수용 현황,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공동 주거 침입의 점),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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