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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8 2015노38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무죄부분에 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그 밖에 검사는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양형 부당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위 주장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주장으로서 적법한 항소 이유가 될 수 없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주거 침입) 의 점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이 사건 마트에 들어가는 것을 승낙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 한 피고인이 경락 받은 물건을 반출하기 위하여 마트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이를 명시적으로 허락하지 않는 이상 피고인에게 주거 침입의 고의가 없다고 할 수 없으며, 자력 구제가 허용되지 않는 현행법 하에서 피해자가 이를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인이 피해 자의 마트에 침입한 행위가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할 수 없다.

나. 일부 절도의 점 피고인이 경락 받은 물건이 기재된 경매 조서에는 ‘ 계산 대( 포스) 1대 ’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마트 내에 있던 계산대 3대 전부를 가져간 것은 경락 받지 않은 나머지 계산대 2대를 절취한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절도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주거 침입) 의 점에 관하여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G을 만 나 대화하는 과정에서 G이 이 사건 마트에서 경락되었던 유체 동산을 가져가기 위해 온 것임을 알고 있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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