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해자의 증언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안에 신발장이 있는 곳까지 침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적어도 피고인이 현관문을 발로 차면서 문을 열라고 고함을 지르고, 현관문을 사이에 두고 실랑이를 벌인 행위는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로 주거 침입의 착수에 해당하므로, 주거 침입 미수죄가 성립할 수 있다.
2. 판단
가. 주거 침입의 점에 관한 판단 항소심이 그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 1 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 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 1 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 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 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 사정도 없이 제 1 심의 사실 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당 심에서 새롭게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드러난 것이 없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원심의 설시 내용을 대조하여 볼 때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나. 주거 침입 미수의 점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아파트 801호의 문을 걷어차는 등으로 주거 침입 행위에 착수하였음을 인정하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