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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13 2017노4417
주거침입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해자의 증언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안에 신발장이 있는 곳까지 침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적어도 피고인이 현관문을 발로 차면서 문을 열라고 고함을 지르고, 현관문을 사이에 두고 실랑이를 벌인 행위는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로 주거 침입의 착수에 해당하므로, 주거 침입 미수죄가 성립할 수 있다.

2. 판단

가. 주거 침입의 점에 관한 판단 항소심이 그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 1 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 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 1 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 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 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 사정도 없이 제 1 심의 사실 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당 심에서 새롭게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드러난 것이 없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원심의 설시 내용을 대조하여 볼 때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나. 주거 침입 미수의 점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아파트 801호의 문을 걷어차는 등으로 주거 침입 행위에 착수하였음을 인정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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