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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5.16 2016나58564
손해배상(의)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8. 3. 18. 피고 한화생명과 사이에 ‘무배당 대한유니버셜종신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보험계약 보험약관에 따르면 [별표3]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합산 장해지급율이 50% 이상 80% 미만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부터 기준보험료 납입기간까지 보험료 납입의무가 면제되는데(제16조 제1항), [별표3] 장해분류표 상 ‘양쪽 난소를 모두 잃었을 때’는 지급률 50%의 장해에 해당한다.

다. 원고는 2015. 5. 19. 김해시 소재 C병원에서 복부초음파 및 복부CT 검사결과 우측 난소에서 종괴가 발견되어 피고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운영하는 양산부산대학교병원으로 전원되었다. 라.

원고는 2015. 5. 21. 피고 부산대학교병원 소속 의사인 피고 B으로부터 외래 초진을 받았는데, 2015. 5. 21.자 원고 외래 초진기록지 ‘Plan’ 항목에 ‘5/28 입원, 5/29 diagnostic laparoscopy Diagnostic laparoscopy 진단적 복강경 (폐경기 여성으로 BSO Bilateral Salpingo Oophorectomy 양측 난소 절제술 에 대해 설명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원고는 2015. 5. 29. 피고 B으로부터 복강경을 이용한 난소 절제술 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

)을 받았는데, 피고 B은 종괴가 발견된 우측 난소뿐만 아니라 발견되지 아니한 좌측 난소도 제거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수술 당시 폐경 상태였다. 사. 원고는 양측 난소 절제를 원인으로 보험료 납입 의무를 면제받기 위해 피고 부산대학교병원으로부터 진료증명서 등을 발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 을가 1(가지번호 모두 포함 , 을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취지

2. 피고 B, 부산대학교병원에 대한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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