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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8.27 2019나6669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애완동물인 암컷 고양이(이름 ‘C’, 이하 ‘원고 고양이’라 한다)를 키우는 사람이고, 피고는 광양시에서 ‘D’를 운영하는 수의사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 고양이에 대한 중성화수술(난소자궁적출술)을 의뢰하였고, 피고의 지시를 받은 수의사 E은 2018. 3. 30. 원고 고양이에 대한 중성화수술을 실시하였다.

수의사 E은 원고 고양이에 대한 수술 도중 우측 난소 및 자궁각을 발견하였으나, 이와 연결되어 있을 좌측 난소 및 자궁각을 발견하지 못하여, 우측 난소 및 자궁각과 그 자궁각에 연결되어 있는 긴 모양의 조직을 제거하는 데 그쳤다.

수의사 E은 원고에게 이와 같은 수술 진행 내용과 원고 고양이에게 자궁(난소) 기형이 있으며 다시 발정증상이 있을 수 있음을 설명해 주었다.

다. 원고는 2018. 10. 16. 수원시에 있는 ‘F동물병원’에 내원하여, 원고 고양이가 수술 후 최근에 다시 발정증상을 보이는 문제에 대해 상담하였다.

위 동물병원의 담당수의사는 원고 고양이에 대한 초음파검진을 실시한 결과 좌측 난소와 자궁각이 확인되고, 그 제거 수술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였고, 원고의 의뢰로 같은 날 원고 고양이에 대한 좌측 난소 및 자궁각 제거 수술을 실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11호증, 을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갑 3, 4, 12, 13호증, 을 3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의료계약의 목적은 원고 고양이의 중성화를 위한 난소와 자궁의 적출인데, 피고는 난소와 자궁을 제거하지 않아 원고 고양이가 계속하여 발정증상을 보이게 되었다.

또한 원고 고양이에게 좌측 난소가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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