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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5 2014가합4122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175,686,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29.부터 2015. 5. 15.까지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이라는 상호의 수산물 소매업체는 고양시 일산서구 D상가 1층과 같은 구 E에 각 매장을 두고 있고, 피고 B이 사업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

나. 원고는 C에게 수산물을 납품하였으나, 그 대금 중 2014. 7. 28.을 기준으로 한 175,686,500원(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 한다)을 현재까지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6,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C을 동업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조합채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 중 각 1/2에 해당하는 각 87,843,250원씩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민법상 조합계약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서(민법 제703조), 특정한 사업을 공동경영하는 약정에 한하여 이를 조합계약이라 할 수 있고, 공동의 목적달성이라는 정도만으로는 조합의 성립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다60778 판결 참조). 2) 피고 B이 C의 사업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갑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C의 위 사업장에 관한 각 임대차계약서에도 피고 B이 임차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증인 F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피고들이 C을 동업하는 관계에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오히려, 을나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F의 일부 증언 및 피고 A의 일부 본인신문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C은 실제로는 피고 A가 운영하는 업체로서, 피고 A는 C을 운영하기 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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