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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2.08 2018가합7317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1989. 8. 1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전매차익을 얻으려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조합계약을 체결하고,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업무집행조합원인 피고의 단독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주위적으로, 그 후 위 조합은 1990년 이후 적극적 영업을 하지 않다가 목적 달성이 곤란하여 해산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잔여재산 분배를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의 출자지분인 3/4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피고는 조합의 업무집행자로서 조합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를 합유자로 한 합유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조합계약 성립여부 원고는 1989. 8. 11. 피고와 조합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공동 사업을 경영할 목적이 없었고 단지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 매수하여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에 불과하며 조합을 구성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법상 조합계약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서(민법 제703조), 특정한 사업을 공동경영하는 약정에 한하여 이를 조합계약이라 할 수 있고, 공동의 목적 달성이라는 정도만으로는 조합의 성립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다60778 판결 참조). 한편, 수인이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한 경우, 매수인들 사이의 법률관계는 공유관계로서 단순한 공동매수인에 불과할 수도 있고, 그 수인을 조합원으로 하는 동업체에서 매수한 것일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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