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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23 2018나311058
투자이익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12. 3.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벌목비용을 대고 피고가 참나무를 벌목하여 수익을 50%씩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가 참나무 380톤을 벌목하여 원고에게 40톤을 지급하고, 톤당 76,000원에 판매하였으며, 톤당 17,000원의 운임비용을 제외하고 20,060,000원의 수익이 발생하였다.

피고는 위 수익의 50%에서 원고가 이미 받은 돈 4,900,000원을 제외한 5,13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민법상 조합계약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특정한 사업을 공동경영하는 약정에 한하여 이를 조합계약이라 할 수 있을 뿐, 단지 공동의 목적 달성이라는 정도만으로는 조합의 성립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고(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다60778 판결 등 참조), 그와 같은 특정한 사업의 공동경영에 관한 계약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서로 대립하는 수개의 의사표시의 객관적 합치가 필요한데, 이때 그 객관적 합치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로써 곧바로 계약이 성립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ㆍ확정적인 의사표시를 필요로 하므로,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나타나 있는 사항 모두에 관하여, 특히 계약 내용의 중요한 점에 관하여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만 한다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4097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수익비율 및 비용부담 등 동업계약의 중요한 점에 관하여 구체적ㆍ확정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와 피고가 벌목사업을 동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설령 원고와 피고가 벌목사업을 동업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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