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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29 2014나37580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원고는 피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B’에 2011. 2.경부터 2013. 12. 23.까지 자동차부품 등을 납품하였으나 물품대금 4,370,374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위 ‘B’의 실제 사업운영은 피고의 동생인 C이 하였으나, 사업자등록은 피고 명의로 되어 있는바(원고는 2014. 2.경에야 사업자등록이 피고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알았다), C에게 자기 명의로 사업을 하도록 허락한 피고는 신의칙상 원고의 물품대금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B’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피고가 아닌 C이 실제 영업을 하였고 C을 사업주로 알았다는 것이어서(더구나 원고는 위 납품거래가 끝난 2014. 2.경에야 사업자등록이 피고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알았다고 한다), 원고는 C을 계약상대방으로 하여 납품계약을 체결하여 그동안 납품거래를 하여왔던 것으로 보일 뿐이고, 원고는 납품거래 당시 피고를 사업주로 오인한 바도 없으므로, 피고가 ‘B’의 사업자등록 명의자라는 이유만으로 피고가 위 물품대금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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