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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24 2017나8049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피고는 B에게 ‘C’라는 상호의 휴대폰 악세사리 판매점(이하 '이 사건 판매점‘이라고 한다)을 피고의 명의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하였고, 원고는 피고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하였으므로,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물품대금 13,643,86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명의자가 타인으로 하여금 사업을 운영하도록 허락하여 거래 상대방이 명의자를 사업주로 오인하게 하였다면, 명의자는 상법 제24조에 의한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나, 이러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자를 사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그러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18309 판결, 2001. 4. 13. 선고 2000다10512 판결 등 참조). 나.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5. 1. 20. 피고의 명의로 이 사건 판매점의 사업자등록이 마쳐졌고, B이 이 사건 판매점을 운영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원고와 B이 계속하여 거래하던 시기인 2015. 12. 28. 피고 앞으로 사업자등록이 마쳐진 이 사건 판매점을 폐업한 점, ② 원고는 B이 이 사건 판매점을 실제로 운영함을 알면서 거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가 B에게 이 사건 판매점의 사업자등록 명의만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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