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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3 2016나55522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아래에서 3번째 줄의 “H은 피고 C을 통하여”를 “H은 I 명의 계좌를 통하여”로 고치는 것 외에는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사는 동업관계에 있는 H, I 및 피고가 공동사업의 일환으로 원고에게 의뢰한 것이어서 위 공사대금채무는 조합채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위 조합채무는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것이므로,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피고는 H, I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조합은 2인 이상이 서로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를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 성립하는 법률관계로서, 공동의 목적달성이라는 정도만으로는 조합의 성립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당심 증인 H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와 H 및 I은 이 사건 공사 당시 인테리어 공사 등을 비롯한 제반 사업을 같이 영위하고자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는 H에게 B의 커피숍 프랜차이즈 사업을 소개하였고, 이에 H이 그 가맹점 인테리어 공사를 맡고자 이 사건 공사에 관여하게 된 사실, 피고는, 원고의 E 실장과 H, B이 모여 이 사건 공사의 인테리어 콘셉트 및 그에 따른 공사범위와 공사대금 등을 논의하는 자리에 참석하기도 하였던 사실, 이 사건 공사대금은 세금계산서 발행 등의 문제를 고려하여 사업자등록이 있는 I 명의 계좌를 통하여 D으로부터 원고에게 전달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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