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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18 2018나4638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아버지인 D과 피고 B은 2008년 무렵 김천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면서 알게 되었는데 피고 B이 D보다 먼저 출소를 하게 되자 D은 피고 B에게 자신이 운영하던 사업을 위해 필요한 업무를 부탁하였다.

나. 이에 피고 B은 교도소에 있는 D을 위하여 피고들 명의의 계좌를 통해 원고 또는 D의 지인들로부터 사업자금을 입금 받아 D이 지정한 제3자에게 송금해주는 등의 일을 해주었다.

다. 한편 원고는 2009. 1. 16. 원고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D을 송금인으로 하여 피고 B의 아내인 피고 C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이하 ‘이 사건 송금’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갑제1 내지 15, 17내지 20호증, 을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09. 1. 16. 피고들이 큰 집으로 이사하는데 돈이 부족하다며 3,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갚겠다고 하여 피고 C의 계좌로 이 사건 송금을 하였는데, 이는 피고들이 부부로서 거주할 집을 구하기 위한 비용을 원고로부터 차용한 것이므로, 일상가사 채무에 해당하여 민법 제832조에 따라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가사 원고가 아니라 D이 피고들에게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한 것이라 하더라도 D이 원고에게 피고들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고,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금원은 원고의 돈이며 이를 원고에게 변제하라는 취지로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대여금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양수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3. 판 단

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대여금 채권 성립 여부 원고가 피고들에게 3,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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