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9.12.05 2019가단1193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07. 12. 25. 피고 B에게 3,500만 원(계좌이체 3,000만 원 현금 5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C가 피고 B의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한다.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9. 1. 13. 피고 B의 은행계좌로 합계 3,000만 원을 입금한 사실, 피고 B가 원고의 은행계좌로 2018. 6. 19. 100만 원, 2018. 7. 30. 100만 원을 각 입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2007. 12. 25. 피고 B에게 현금 50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사실 및 원고가 2009. 1. 13. 피고 B의 은행계좌로 이체한 위 3,000만 원이 피고 B에 대한 대여금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