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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02 2014나2031675
사해행위취소
주문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B 사이에 별지1. <송금내역> 기재와 같이...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AK에 대한 조세채권의 성립 B는 AL이라는 상호로 비철금속 제조업을 영위해 오던 중 2009. 11. 2. 및 2009. 12. 16. 각 11,985,720원 상당의 종합소득세를 부과고지받았다.

B는 2009. 10. 20. 김포시 C 외 3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530,000,000원에 양도하였음에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 산하 안산세무서장은 2013. 1. 4. B에게 양도소득세 317,864,31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이 사건 소 제기 당시인 2013. 10. 18. 현재 B의 체납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371,512,790원이다.

<표> 세목 귀속년도 납세의무 성립일 고지일 납부기한 고지세액(원) 체납액(원) 비고 종합소득세 2009 2009.6.30. 2009.11.2. 2009.11.30. 11,985,720 18,385,730 중간예납 종합소득세 2009 2009.6.30. 2009.12.16. 2010.1.14. 11,985,720 18,098,090 중간예납 양도소득세 2009 2009.10.31. 2013.1.4. 2013.4.1. 317,864,310 335,028,970 2009.10.22. 자산양도 371,512,790 B의 피고에 대한 금원 송금 등 B는 1988. 1. 13. 피고와 혼인신고를 마친 후 혼인생활을 지속하다가 2009. 10.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9호2464호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피고는 B와의 혼인생활을 청산하면서 자녀들과 함께 거주할 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2009. 10. 30. AM으로부터 부천시 원미구 D 801동 8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439,000,000원에 매수하고 2009. 12. 15.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B는 2009. 10. 22.부터 2009. 12. 14.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매수대금 명목으로 별지1. <송금내역> 기재와 같이 네 차례에 걸쳐 합계 393,500,000원을 송금(일부는 피고의 요청으로 AM의 처인 E에게 직접 송금)하였다

(이하 ‘이 사건 금원 송금’이라 한다). 피고와 B는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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