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1998. 3.경 피고들로부터, 주식회사 D에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원고 또한 돈이 없었기 때문에 원고의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1억 원을 대출받았고(이하 ‘이 사건 제1차 대출금‘이라고 한다
), 당시 채무자를 주식회사 D으로 정했으며, 원고가 1억 원 중 3,000만 원을 쓰고, 나머지 7,000만 원은 피고들이 사용하였다. 피고들은 자신들이 주식회사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차용금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책임을 지겠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였다. 2) 이 사건 제1차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피고들이 부담하였고, 원고는 피고들의 요청에 따라 매년 대출기한을 연장해 주었다.
그런데 피고들은 2002년 경부터 이자 지급을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원고는 자신이 사용한 3,000만 원을 피고 B에게 주면서 이 사건 제1차 대출금 전부를 변제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 B은 위 3,0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고, 이 사건 제1차 대출금도 변제하지 않았다.
3) 피고들이 이 사건 제1차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아 강제집행이 개시될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원고는 2005. 11. 17. 이 사건 제1차 대출금 채무를 인수하였다. 그리고 2008. 6. 26. 이 사건 제1차 대출금과 관련된 저당권설정계약을 해지하고 다시 새로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면서(그 원인 채무를 ‘이 사건 제2차 대출금’이라고 한다
) 피고 B이 이 사건 제1차 대출금 중 1,000만 원을 변제하였으며, 피고 B이 연대보증인이 되었다. 4) 원고는 2005. 11. 17.부터 2010년 말까지 5년간 피고 B을 대신하여 48,356,622원의 이자를 납부하였다.
피고들의 경제사정이 호전된 2011년부터 2017. 3.까지의 이자는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그러나 2017. 4.부터 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