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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2.15 2018노445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지적능력이 떨어진 상태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개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여부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법 및 결과, 범행 전후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여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일부 피해품들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횟수가 절도죄 18회, 사기 및 사기미수죄 7회,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6회로 많고, 피해자 역시 25명으로 많은 점, 피고인이 이미 절도죄로 4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도 인정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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