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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11.01 2012노2987
특수강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특수강도미수 범행 당시 술에 만취되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2년 6월 및 벌금 3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특수강도미수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이 보인 행동,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특수강도미수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품들이 모두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특수강도미수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에 혼자 귀가하는 여성인 피해자 F의 팔을 잡아끌고 위 피해자의 뒷목을 잡고 누르면서 위 피해자의 가방을 강취하려다 위 피해자가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원심 공동피고인 B와 강도 범행을 공모하여 역할을 분담한 다음 오토바이를 함께 타고 다니면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는 등 범행이 계획적이고 그 수법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위험성도 큰 점,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은 피고인이 길거리에 세워져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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