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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2 2013노157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고, 술에 취하거나 정신장애가 있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심신미약이 고려되지 않는 등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및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방실침입,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을 인정하였고(2012년 형제81366호 수사기록 제85, 93~95쪽) 이 사건 병원, 주민센터에 가서 항의한 것도 인정한 점(2012년 형제116331호 수사기록 제174, 252, 253, 255, 256쪽), ② 독산1동 주민센터 공무원 G, F, D병원 원무과장 E은 피고인이 행패를 부렸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③ 이 사건 고시원 총무인 피해자 I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될 뿐만 아니라 I의 핸드폰으로 이 사건 편의점에서 사용된 카드사용내역이 전송되었으며(2012년 형제81366호 수사기록 제26, 27쪽), 피고인이 체포될 당시 피해자 I의 지갑과 국민은행 체크카드, NH 카드,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사건 모든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적능력이 낮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원심 정신감정결과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은 비교적 정상범주 상태에 있다는 것인 점(공판기록 제45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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