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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8.21 2012노2391
절도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제1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이유 1)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제2 원심판결 1)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판시 제1, 2, 3죄에 대하여 징역 5월, 판시 제4, 5죄에 대하여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1)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약간의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군산에서 술을 마신 뒤 두 시간 후 목포에까지 가 모자와 복면을 착용하고 22회에 걸쳐 절취한 카드로 현금지급기의 금원을 인출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결여되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해 온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게 될 경우 피고인의 사기죄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추가하여 구금생활을 해야 하는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석한 친구의 지갑 속에서 체크카드를 절취하여 22차례에 걸쳐 합계 6,128,600원의 현금을 인출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1. 7. 2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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