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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4.22 2019고단4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업무로서 B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5. 17: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춘천시 C에 있는 ‘D매장’ 후평점 앞 도로를 E에서 F 방면으로 시속 약 20km 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건너는 피해자 G(여, 68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을 하여 이를 피하려고 피해자가 뒤로 물러서다

중심을 잃고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의 이러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전치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2번 흉추 압박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단서는 차의 교통으로 업무상 과실치상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 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의 예외로서 제1호에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는 제6호에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돌이켜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증거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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