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카렌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인바, 2012. 11. 13. 10: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구리시 인창동 산 12 소재 굴다리를 57사단 쪽에서 인창초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 ~ 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그곳은 차로 폭이 좁고 다리 밑으로 시야가 어두운 곳으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4세)을 피고인 차량 좌측 백밀러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를 도로상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좌안 외상성시신경병증으로 좌측 눈이 실명되는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는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不具)가 되거나 불치(不治) 또는 난치(難治)의 질병이 생긴 경우’를 제4조 제1항 본문 소정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 관한 처벌의 특례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법 제3조 제2항은 차의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면서도 위와 같이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를 반의사불벌죄의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위와 같은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보면,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 과실치상죄를 범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생명에 대한 위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