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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7.10 2014노3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피고인 및 검사)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바, 원심판결 선고 전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는 기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는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不具)가 되거나 불치(不治) 또는 난치(難治)의 질병이 생긴 경우’를 제4조 제1항 본문 소정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 관한 처벌의 특례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법 제3조 제2항은 차의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면서도 위와 같이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를 반의사불벌죄의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위와 같은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보면,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 과실치상죄를 범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에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차의 운전자를 처벌할 수는 있지만, 이와 같은 경우에도 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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