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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6.12 2018고단28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기소 요지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0. 23:50경, 대구 서구 C 앞을 D맨션 방면에서 E시장 방향으로 좌회전함에 있어 그 곳은 신호기 없는 교차로로서 이면도로 진입로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횡단보도 위를 보행하던 피해자 F(47세, 여)를 차량 앞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경골상단 골절, 우측 발목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를 적용하여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2. 판단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는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를 반의사불벌죄에 관한 같은 항 본문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통행하는 자전거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도로교통법의 제정목적이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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