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2. 11. 20. 17:40경 남양주시 수동면 외방리 572-3 앞 노상을 포천 방면에서 마석 방면으로 편도 1차선 도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당시는 해질녘이어서 시야가 어두웠고 그곳은 폭이 좁은 편도 1차선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 방향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D(70세)를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이르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증뇌좌상 등의 상해를 입어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는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不具)가 되거나 불치(不治) 또는 난치(難治)의 질병이 생긴 경우’를 제4조 제1항 본문 소정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 관한 처벌의 특례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법 제3조 제2항은 차의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면서도 위와 같이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를 반의사불벌죄의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위와 같은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보면,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 과실치상죄를 범하고 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