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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01.08 2018고단1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2. 10. 14:10경 전북 고창군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8. 2. 10. 14:10경, 전북 고창군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흥덕면 방면에서 정읍시 방면으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차량들이 신호대기 중인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여 전방에 있는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마침 피고인과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에쿠스 승용차를 미처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에쿠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5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7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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