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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19 2015고단9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 00:50경 서울 강서구 화곡로 176-4에 있는 화곡역 사거리를 부천 방면에서 강서구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핀 뒤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를 우장산역 방면에서 화곡터널 방면으로 차량진행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29세)이 운전하는 F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면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벤츠 승용차로 하여금 맞은편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35세)이 운전하는 H 쏘나타 승용차, 피해자 I(45세)이 운전하는 J 쏘나타 택시 등을 연쇄적으로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K(41세)에게 경추손상 등을 입게 하여 같은 날 01:14경 병원 후송 도중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L(여, 41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치뼈 날개부의 폐쇄성 골절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을, 위 G이 운전하던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M(6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하퇴부 열상 등을,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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