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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7.25 2013고단21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3. 4. 24. 14: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대동에 있는 대동교 교차로 앞 편도2차로의 도로를, 대동오거리 쪽에서 원동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이용하여 시속 약 30-4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 피해자 C(56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영업용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앞차와의 거리를 충분히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C가 운전하는 위 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차량의 앞부분으로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56세)가 운전하는 F K5 개인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피고인 운전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48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등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및 요추부의 염좌”등 상해를, C 운전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등 상해를, 피해자 I(만 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좌상”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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