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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7 2016고정564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1. 9. 00:40 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술값 문제로 다툼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관악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에게 귀가 하라고 하자, 행인 10 여 명이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 E에게 ‘ 개 호로 새끼, 씨 발 새끼,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냐,

개 좆같은 새끼’ 라는 등으로 수회에 걸쳐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1. 9. 01:25 경부터 같은 날 01:50 경까지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서울 관악 경찰서 D 지구대에서 ‘ 경찰 새끼들 봐라, 어린놈의 새끼가 영 악해 가지고, 이 씨 발 새끼 봐라’ 라는 등으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탁자를 내리치는 등으로 약 25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에서의 주 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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