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4. 10. 22:00 경 충남 천안시 동 남구 B에 있는 C 매장 지하 2 층 화장실 입구에서, 화장실에서 나오던 중 때마침 화장실에 들어가던 피해자 D가 피고인이 여자 화장실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여 ‘ 어 머, 거기는 여자 화장실이에요
’라고 말한 것에 대해 ‘ 여자 화장실에서 나오셨어요
변태 예요 ’ 라고 말한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은 C 매장 직원, 불상의 고객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너 여기 직원년이지, 씨발 년 아”, “ 니가 매장 점주라고 내가 이 매장 빼게 해 줄게,
내가 왜 니 고객이야, 씨발 년 아, 난 C 매장 손님이야 씨발 년 아” 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의 일에 대해 매장 책임자 면담을 요청하여 2018. 4. 11.11:30 경 위 C 매장 고객센터 내에서, C 매장 고객센터 직원 2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씨 부 랄 년 아”, “ 생기다 말은 게”, “ 어디서 배우지도 못한 게 말을 그 따위로 하고 있어, 배우지도 못한 게”, “ 얼굴을 밀가루 반죽 하다 말게 생긴 얼굴에, 대가리가 나쁘면 공부를 해, 책을 읽어, 손님을 어떻게 응대할 것인가”, “ 이씨발 년 아” 라는 등의 말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고소장
1. 참고인 E, F의 각 확인서
1. 모욕 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1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