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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21 2016고정1394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4. 21. 22:50 경 서울 노원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64 세) 운전의 택시에 승차 하여 목적지인 도봉 역으로 가 던 중 목적지를 상계 8동으로 변경하면서 피해자에게 후진 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조수석과 문을 치면서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택시 운행을 정지하자 피해자와 함께 택시에서 내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치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22. 00:20 경 서울 노원구 노원로 431에 있는 노 원 역 지구대 내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노원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과 임의 동행하여 지구대로 온 후 그 곳에 있던 경찰관들을 향해 “ 니네

연금 받지, 연금 못 받을 줄 알어, 씨 발 놈들 아 ”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고, 지구대 내에 있던 업무용 탁자를 발로 걷어차고 민원인 탁자를 손으로 들었다 놨다를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임의 동행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 주 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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