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2. 20.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5. 6.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9. 21. 20:00 경부터 같은 날 22:43 경까지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서울 강동 경찰서 D 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 야! 파출소장! 높은 놈 오라고 해! 왜 내가 벌금을 몇 번이나 냈어!
이 씹할! 경찰 개새끼들! 쳐 죽일 놈들!’ 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약 3시간 동안 술에 취한 상태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9. 21. 22:43 경 제 1 항 기재 서울 강동 경찰서 D 지구대 출입문 앞에서, 112 신고 출동을 마치고 복귀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큰 소리로 ‘ 이 씹할 놈! 너는 가만히 있어, 확 죽여 버릴까 보다!
’라고 협박하고, 오른손으로 E의 성기와 고환 부위를 1회 움켜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 및 출동 후 귀소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피의자 동종 실형 전과 및 누범기간 중 재범 확인 등, 각 판결문,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 주 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처벌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3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