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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0.05 2018고정71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25 세, 여) 은 D 병원에서 물리 치료사로 근무하는 사람들 로, 스케줄 변경사항 전달문제 등의 이유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8. 4. 24. 14:00 경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D 병원' 5 층에 있는 물리 치료실 데스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환자 상담을 진행하라는 말을 듣고 자리에서 일어나는 피해자의 태도와 표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 사이 부위를 잡아끌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D(D 병원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폭행 내지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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