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평택시에서 ‘ 장애인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비’ 명목의 보조금으로 물리 치료사에 대한 급여를 지급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 A이 센터 장으로 있는 ‘E 센터 ’에 피고인 B을 물리 치료사로 등재하여, 평택시청으로부터 피고인 B의 계좌로 급여를 지급 받아 이를 분배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A은 2006. 10. 16.부터 2009. 12. 31.까지 피고인 B을 위 센터의 물리 치료사로 거짓으로 등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물리 치료사를 허위 등 재하여 보조금을 교부 받고자 할 의도였고, 피고인 B은 실제로 위 센터의 물리 치료사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6. 11. 29.부터 2009. 12. 31.까지 보조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합계 57,719,944원을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순 번 2번),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 B 이력서 사본 및 출근 확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이 사실상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편취 금을 반환하려 노력하였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들에게 어떠한 전과도 없는 점, 그 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들의 사회 기여도, 나이, 성 행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되, 피고인 B에 대하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