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강원 횡성군 B에 있는 의료법인 C 의료재단 (D 병원) 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37명을 고용하여 의료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 기준법위반 1) 피고인은 2015. 3. 25.부터 2016. 8.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물리 치료사로 근무 하다 퇴직한 피해자 E의 임금 2,733,7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F의 2016. 8월 임금 2,603,360원을 임금 정기지급 일인 2016. 9. 10.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5. 3. 25.부터 2016. 8. 10.까지 물리 치료사로 근무 하다 퇴직한 피해자 E의 퇴직금 3,224,7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제 43 조와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과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 모두가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