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편취 액으로서 배상 신청인 CR에게 220,000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9.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1. 20.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물품 사기 범죄를 저질러 생활비를 조달하기로 마음먹고 피해 금원을 송금 받을 계좌를 구하기 위해 2017. 4. 30. 경 네이버 ‘CU 카페 ’에 접속하여 CV에게 ‘ 아르바이트 비를 송금 받을 계좌가 없어서 그러니 네 계좌번호를 빌려 주면 위 계좌로 돈을 송금 받고, 이후 위 돈을 찾아 물품보관함에 넣어 주면 찾아가겠다.
’ 고 말하여 CV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 (CW )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4. 30. 대구 달서구 CX에 있는 CYPC 방에서 트위터 계정 (CZ )에 접속하여 DA 콘서트 티켓을 원가에 양도한다는 내용으로 판매 글을 게시하고, 그 무렵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B에게 113,500원을 보내주면 위 콘서트 티켓을 양도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게는 DA 콘서트 티켓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티켓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콘서트 티켓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CV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콘서트 티켓 대금 명목으로 113,5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 경부터 2017. 5. 2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 17명을 기망하여 합계 2,643,5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C, DD, CV, DE, D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G, DH, CT, DI, CR, CS, DJ, DK, DL, DM, DN의 각 진술서
1. DO의 진정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추가 여죄 파악에 대한), 수사보고( 여죄 피해자 DP 확인 및 자료 첨부), 수사보고( 여죄 피해자 DB 확인 및 자료 첨부), 수사보고( 여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