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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22 2018고단118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73세) 과 이웃 지간이다.

1. 피고인은 2017. 9. 불상 일 14:00 ~15 :00 경 서울 영등포구 D 앞 노상에서 청소하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 몰래 뒤에서 다가가 피해자가 피할 겨를도 없이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껴안고, 가슴을 수 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중순 10:00 ~11 :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노상 청소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 몰래 뒤에서 다가가 피해자가 피할 겨를도 없이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껴안고, 가슴을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0. 4. 07:00 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같이 놀자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소파에 앉으라고 하여 피해자가 소파에 앉자 피해자가 피할 겨를도 없이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 맨 살을 만지고 싶으니 옷을 벗으라.

” 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내지 4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추 행 정도,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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