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8. 11.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8. 11. 23:47 경 당 진시 B에 있는 C 공원에서 그 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D( 가명, 여, 20세) 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에서 다가가 양손으로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수회 주무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5. 8. 21.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8. 21. 22:45 경 당 진시 E 소재 F 공원에서 그 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G( 가명, 여, 31세 )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에서 다가가 양손으로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수회 주무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6. 6. 15.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6. 15. 21:00 경 당 진시 E 소재 H 앞길에서 그곳을 우산을 쓰고 지나가는 피해자 I( 가명, 여, 56세 )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에서 다가가 양손으로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약 4회 주무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2016. 6. 26.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6. 26. 21:30 경 당 진시 J 102 동 앞길에서 그곳을 강아지를 데리고 지나가는 피해자 K( 가명, 여, 36세 )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에서 다가가 양손으로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기습적으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수회 주무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D,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3, 4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수회에 걸쳐 추행을 반복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