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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02 2018고합30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1. 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PC 방 ’에서, 게임을 하기 위해 방문한 중학생인 피해자 E( 남, 14세, 이하 ‘ 피해자 ’라고만 한다 )를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가 피할 겨를도 없이 피해자의 뺨에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14. 17:00 경 위 ‘D PC 방’ 내에서, 게임을 하기 위해 방문한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가 피할 겨를도 없이 한 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다른 곳으로 가 피고인을 피하자, 재차 피해자를 따라가 어깨로 피해자를 구석으로 몰아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 위로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면서 저항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 뒤쪽 안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 쪽으로 손을 넣었다 뺐다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막다른 벽으로 몰아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상황에 있음을 알면서도 피해자의 바지 위로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폭행으로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의 진술서

1. 수사보고 (PC 방 내 CCTV 자료 첨부) 및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2018. 2. 14. 자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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