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산시 C에 있는 밭을 사면서 맞은편 밭 소유자인 피해자 D( 여, 68세) 을 알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7년 9월 초순 11:00 경 경산시 C에 있는 피해자 집 마당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나무 의자에 피해자의 팔을 잡아 앉히고 뒤에서 양팔로 껴안고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년 9월 중순 11:0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 자로부터 무거운 비닐 뭉치를 밭으로 옮겨 달라는 부탁을 받은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 집 안으로 들어가 뒤에서 양팔로 껴안고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7년 9월 중순경 경산시 C에 있는 자기 밭에서 피해자에게 여성용 팬티를 주고는 ‘ 이것을 입고 밭으로 오면 나를 좋아하는 것으로 알겠다’ 는 취지로 말했다.
피고인은 다음날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기가 준 팬티를 입지 않았다는 데도 직접 보기 위해 피해자 바지를 잡으면서 허리와 엉덩이에 손을 대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해자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1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① 피해자의 집 마당에서 뒤에서 껴안으니 피해자가 뿌리쳤고, ② 자기가 준 팬티를 입었는지 보려고 피해자 바지 허리춤을 뒤집어 보았으며, ③ 그런 행동을 하기 전에 피해자 허락을 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피해 자로부터 비닐을 밭으로 옮겨 달라는 부탁을 받고 집 안으로 들어가 어깨를 감 싸 안았더니 몸을 비틀어 빠져나갔다는 취지의 진술 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이수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