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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2.12 2019고단26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638] 피고인은 2018. 7.말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금을 사고 팔면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가지고 있는 돈이 별로 없어서 이윤을 많이 남기지 못하니 돈을 빌려주면 많은 이윤을 남기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을 구입할 생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로 수급비로 치료비도 지급하지 못할 정도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31.경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로 금 구입에 필요한 차용금 명목으로 170만 원, 2018. 9. 3.경 60만 원, 2018. 9. 11.경 270만 원, 2018. 11. 5.경 300만 원, 2018. 11. 7.경 300만 원을 송금받아 총 1,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5098] 피고인은 2017. 11. 26.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F에게 “상가 입점을 하는데 가맹비가 필요하다. 20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 내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상가 입점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가상화폐 투자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G)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8회에 걸쳐 107,704,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638]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 [2019고단509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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