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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2.27 2011고단1947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일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국 팻부리도 차암시 D에서 ‘E’이란 상호로 호텔을 운영하고 있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7. 3.경 태국 프라찹키리칸 후하힌시 G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누구에게 줄 돈이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3일 내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변제기 안에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4. 2.경 피고인의 지인인 H(아래 2.항 기재 피해자 H와 동일인임)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7. 8. 17.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차암에 있는 땅을 매입하면 두세 달 안에 3배의 이윤을 남길 수 있으니 돈을 투자하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선뜻 내켜하지 않자 피고인의 부인(태국인) 명의의 태국화 800만 바트짜리 어음(만기 1년)을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그 돈을 투자하여 약속한 기한 안에 이윤을 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어음을 1년 뒤에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태국화 400만 바트(한화 약 1억 8,000만 원)짜리 수표를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07. 9. 7.경 태국 팻부리도 차암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호텔에서, 피해자에게 “태국 팻부리 차암에 있는 I모텔이 은행에서 싼 가격에 나와 있다. 이를 매입하면 두세 달 안에 3배의 이윤을 남길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그 돈으로 위 모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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