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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5.14 2017고단2773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6.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0. 19. 같은 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4.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B와 공동범행 피고인은 B와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동대문의 D 상가는 임차를 하려는 대기자들이 너무 많아서 D 상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소개비가 필요하다. 5,000만 원을 주면 동대문 E 상가의 관리이사인 B가 상가 관계자들에게 전달하여 D 상가를 임차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고, B는 그 무렵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동대문의 D 상가를 임차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10.경 상가 임대차 알선 명목으로 피고인이 관리하는 F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4. 하순경 1항 기재 피해자로부터 “돈을 주었는데도 왜 아직도 D 상가에 입점을 시켜주지 않느냐.”는 항의를 받자 다시 피해자에게 “추가 비용 2,0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동대문의 D 상가를 임차하게 해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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