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5. 03:50 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식당에서 피해 자가 영업을 끝내고 식당을 비운 사이 위 식당 뒤편에 있는 담을 넘어 뒷문으로 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뒷문을 열고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 식당 주방 벽에 걸려 있던 앞치마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지폐 3만 9,000원과 동전 115,480원이 들어 있는 돼지 저금통 1개를 위 식당에 있던 수건에 싸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발생보고( 절도)
1. E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수사보고, CCTV 촬영사진, 동영상 CD, 수사 협조 의뢰, 방범용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특별 감경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고, 야간에 주거에 침입한 절도 범행으로서 죄질이 좋지 못하며, 재판 도중 잠적하여 재판에 불출석하는 등 정상도 좋지 못하나, 피해 경미하고 합의한 점, 부양할 가족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