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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18 2018고단50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4. 23:40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 이르러 셔터 문을 올린 후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주방에 있던 앞치마 주머니와 카운터에 있던 돈 통에서 현금과 동전 합계 23만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현장사진

1. 현장 파일보고서 및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1. 통신자료 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야간에 식당 앞의 셔터를 올리고 출입문을 열어 가게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2009년과 2012년도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미 2개월 넘게 수형생활한 점, 피해 액수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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